유족연금이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유족이 되는 자가 일차적인 연금수급자이나, 유족이자 최우선순위임에도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거나, 기본적으로 연금수급권자격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리상으로 들어가보면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족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자격 및 절차
유족연금을 받게 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이상)입니다.
이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대상이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데, 1순위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도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위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신청조건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유족들은 퇴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사망자 공무원 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국민 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공무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혼인관계는 법률혼 사실혼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혼인시기가 중요한데, 국민연금은 혼인시기 관계없이 사망당시 혼인관계 여부만 확인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퇴직한 다음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96년 1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시점이 법 시행전인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공무원 퇴직 후 혼인했다 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해 드린대로 공무원 재직 중 이혼했다가 사망 전 재결합했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먼저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사실과 사망 전 재결합해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넘게 별거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유족연금 수급의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지만 10년넘게 별거해왔어도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까요?
국민연금공단 심의위원회는 10년넘게 별거한 연금가입자 A씨 부부에 대해 사실상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을 취소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생계)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 급여이므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라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다면 별거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