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조합 측으로부터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총 133,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는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 효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관련 총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조합 가입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설명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신뢰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설명에 기반해 중대한 착오에 빠진 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조합 가입계약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있으며,
피고는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다수의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물론, 실제 납입금 환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승소 판결문과 환불 성공 사례를 실제로 제공해 드리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높은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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