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채무
가. 가분채무인 경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나. 불가분채무인 경우
예를 들어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공동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시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불가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인에게 각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내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 연대채무인 경우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하급심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대채무도 가분채무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분할되어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응하여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은 그가 승계한 범위에서 본래의 연대채무자와 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만 원의 연대채무를 갑, 을이 부담하는 경우에 갑이 처와 3인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을에게는 90만 원, 갑의 처에게는 30만 원, 자녀 3인에게는 각 2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자녀 1인에 대한 청구는 을에 대하여는 절대적 효력이 생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반면에 을에게 청구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생깁니다.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사망하여 A, B, C가 각 1/3의 비율로 갑을 공동상속한 경우, A, B, C는 각 1/3 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분할채무-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참조), 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그 부동산 소유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A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을의 승낙이 없더라도 A가 단독으로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후자의 점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독으로 전부 이행하기로 하는 분할협의를 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승낙한 때에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하기로 한 사람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매수인의 승낙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채무의 공동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계약체결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의무는 어떤 형태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위 대법원 78다2281 판결 및 대법원 90다8237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들에서 문제로 된 것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 전에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경우 전자의 판결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양도를 통하여 그리고 후자의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래의 상속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때 매수인은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분채무라고 본다면 그 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가령 공동상속인 사이에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이전등기의무가 필연적으로 그 지분의 이전에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대법원 78다2281 판결은 이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 90다8237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분채무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귀속시키는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의미할 뿐이며 공동상속인들은 여전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으로 승계한 공동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전부 부담하게 하려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무인수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분채무라고 보는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