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합니다.)에 대하여 확정 판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피고에 대해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등을 근거로 ‘① 위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 전체의 내용 · 취지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종전 5항)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 · 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 ②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신탁회사를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의2호의 '업무대행자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 규약이 제23조 제1항 제9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의 하나로 ‘업무대행자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은 【가.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에 필수적인 총회의결사항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조건이자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조합규약에 규정할 필수적인 총회의결사항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로서, 이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 하에서만 설립인가 및 운영이 가능하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필수적 총회의결사항에 대한 이러한 법령상 제한은 조문의 위치만 달리 할 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주택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때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즉, '주택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이미 일반에 공지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법령상 제한이 없는 통상의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와 다르고, 한편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범위는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그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포괄적 대표권이 법률로 명시된 주식회사와도 다르다. 이에 더하여 관련 법령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 소집 ·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총회 목적 · 안건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결 · 공고기간 · 조합원 전원에 대한 통지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3자는 사전에 총회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해석상 예정된 것이자 당연히 기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으로 엄격히 제한되는(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 그 조합원자격 제한을 통하여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 목적 · 역할 · 기능에 내재된 공공성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다. 관련 법령 전체의 내용 · 취지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 · 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 ·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또는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과 등에 기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여하 및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배상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지역주택조합과 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효력
1. 관련 법리
가.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민법 제276조 제1항), 보존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물에 관하여 사용, 수익권을 가질 뿐 이를 넘어서 총유물에 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에서도 교회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교인들의 공동회의의 결의 없이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은【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규약 21조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안”에서【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장이 이 사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수급인인 소외 회사와 하수급인인 원고 사이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규약은 그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판례는 통상의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정관 기타 규약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효라 할 것이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기타 규약은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주택법 제11조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절차와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항).
주택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20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제2항 제9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은 【가.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에 필수적인 총회의결사항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조건이자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조합규약에 규정할 필수적인 총회의결사항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로서, 이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 하에서만 설립인가 및 운영이 가능하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필수적 총회의결사항에 대한 이러한 법령상 제한은 조문의 위치만 달리 할 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주택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때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즉, '주택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이미 일반에 공지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법령상 제한이 없는 통상의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와 다르고, 한편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범위는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그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포괄적 대표권이 법률로 명시된 주식회사와도 다르다. 이에 더하여 관련 법령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 소집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총회 목적⋅안건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결⋅공고기간⋅조합원 전원에 대한 통지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3자는 사전에 총회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해석상 예정된 것이자 당연히 기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으로 엄격히 제한되는(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 그 조합원자격 제한을 통하여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목적⋅역할⋅기능에 내재된 공공성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다. 관련 법령 전체의 내용⋅취지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또는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과 등에 기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여하 및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배상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등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판례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내지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무효라는 점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판례는 통상의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정관 기타 규약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효라 할 것이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기타 규약은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판례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내지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의2호에서 '업무대행자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규약 또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의 하나로 ‘업무대행자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려는 신탁회사가 사전에 총회 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해석상 예정된 것이자 당연히 기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회사는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신탁회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지역주택조합과 새로운 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 이른바 지시삼각관계 또는 단축급부
통상적으로 신탁회사는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종전 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되고, 지역주택조합과 새로운 신탁회사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종전 신탁회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지시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을 새로운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는 것인바, 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종전 신탁회사에서 새로운 신탁회사에게로 직접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 신탁회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해지에 따른 급부와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급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신탁회사가 새로운 신탁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과 새로운 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손실자는 지역주택조합, 이득자는 새로운 신탁회사가 되어 지역주택조합이 새로운 신탁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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