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카메라촬영 혐의, 무죄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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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카메라촬영 혐의, 무죄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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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카메라촬영 혐의, 무죄는 가능할까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촬영이라는 범죄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중 카메라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몰카 촬영 혐의로 고소나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카 범죄에 대해 살펴보고 고소나 신고를 당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카메라촬영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 법은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나 시청까지도 포함하는 등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몰카 촬영 행위에 집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 무죄를 입증하려면 촬영의 목적,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실제 촬영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마주 앉은 여성의 원피스를 보고 그것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 촬영하여 여자친구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후 여성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A씨는 사과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입니다. A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고 경찰 진술까지도 마친 상태였죠.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초기 진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가 중요하며,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진술까지 마친 상황이라 진술 내용이 잘못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A씨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점과 촬영 의도가 순수한 선물 추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촬영의 정의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만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전신을 촬영하는 것은 대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모두 처벌한다면, 예를 들어 풍경 사진에 사람이 나오는 것도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일반적인 범위에서 타인의 전신을 촬영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초상권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A씨의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A씨는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전신을 촬영했지만, 여성의 다리가 노출된 부분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할 일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그런 촬영을 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A씨가 사건 전 여자친구에게 옷 선물을 했다는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촬영 무죄를 입증하려면 빠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취업 제한 처분이나 신상 정보 등록 등의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상황들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최선의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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