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다가..
피의자는 대낮에 도로를 걷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를 보고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여직원이라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에 몸을 돌려 “저기요, 잠깐만요”라고 함과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 부위를 스치며 왼팔을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왜 치시냐”고 하면서 바로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마주 오는 피해자를 보고 몸을 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갑자기 왼쪽 가슴 중앙 부위와 함께 왼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의자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저기요 잠깐만요”라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다. 이 사건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피의자가 마주 오는 피해자를 보고 왼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왼쪽 가슴 중앙 부위를 만졌다고 보기에는 다른 방향에서의 CCTV영상 부재로 인해 그 행위를 확정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최초 112신고 내용 및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왼쪽 가슴부위에 피의자의 손이 의도치 않게 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의자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범행 전 CCTV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거나 만질 의도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는 척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스치도록 하는 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CCTV영상에서 약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시간에 피해자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행태의 거동을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가 동시에 실현된 유형력 행사로까지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항변하고 있던 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피해자 진술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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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길 가다가 아는 척, 강제추행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