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연구 불성실로 지원사업 참여제한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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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연구 불성실로 지원사업 참여제한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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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연구 불성실로 지원사업 참여제한 취소 소송 승소 

최동욱 변호사

정부나 지자체는 특정 산업, 기술, 학문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기업에게 이러한 지원금은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간혹 보조금을 수령한 후, 관리·조사 과정에서 연구가 불성실하게 진행되었거나 관리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는 연구개발 결과가 미비할 경우,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 불성실로 간주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유사 과제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극히 불량한 경우>가 아니거나,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책임자가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사례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책임자로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출연금 약 8천만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과제를 진행하였고,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종보고서에서 몇 가지 주요 평가가 빠졌고, 개발 후보물질에 대한 시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제를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연구결과 자료는 제시되었으나,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로 판단하며 1년의 참여제한을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피고를 상대로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제를 통해 2개의 논문을 출판하고 3건의 특허를 출원한 바 있으므로,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었더라도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가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해진 원인으로 관리책임 위배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년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약 과도하거나 부당한 참여제한처분이나 제재부가금/환수금이 처분되었다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처분의 강도를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취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재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처분이 즉시 시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분을 받는 대상자의 기술개발과정, 연구 데이터, 감독기관과의 소통 기록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의 불성실 수행'이나 '연구 결과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준비해야 하므로, 행정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기간 동안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는 등 최선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굵직한 기업들의 소송을 다루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계약 사항, 제출 서류, 관련 법령 및 유사 판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제한처분,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목표에 맞는 최상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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