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2편]
'자녀분이 출석정지 당했습니다'
학폭위 처분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기...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출석정지를 요청해서요...'
'네? 출석정지요? 저희 애보고 지금 학교 나오지 말라고요? 아직 조사도 안했잖아요?'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해서... 일정은 조율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위법아닌가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마자 곧바로 출석정지를 당했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학폭위 열리기도 전에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예 출석정지 가능합니다
"그게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가요?"
생활기록부에는 남지만 없앨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학폭위 이전에 내려지는 ‘선조치 출석정지’와
✔ 학폭위 이후에 내려지는 ‘6호 조치 출석정지’를
비교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학폭위 전 출석정지: 법적 근거와 한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임시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즉, 피해학생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교장이 재량으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는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하며,
사안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기간 출석정지를 시키는 경우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 경험상) 피해 주장 학생이 강하게 주장하면 '다' 출석 정지 시킵니다
🔹 이 조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1. 교장 재량의 남용 여부 검토
피해학생 보호 목적이 명확한가?
조사의 중립성은 확보됐는가?
자녀의 진술권은 보장되었는가?
💡 2. 학교 측에 공식 이의 제기
학부모 명의로 공식 이의제기서 제출
출석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
💡 3. 교육청 민원 및 법률 조력
교육청 민원제기 → 학교조치 점검 유도
필요 시 행정소송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가능
💡 4. 학폭위 조치 없음 처분 후 학폭위의 추인 거부 요청
학폭위 전에 출석정지가 되었고 생활기록부에 적혔다 하더라도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고 '추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학폭위 이후의 출석정지(6호 조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학폭위의 6호 조치(출석정지)는
단순한 등교 중지가 아닌,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록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
삭제하려면 엄격한 요건 충족
이의 제기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사실 생활기록부보다는 학폭위 6호 처분을 삭제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학폭위 전 출석정지는 최대 5일, 생활기록부 기록되지 않음
그러나 남용될 경우 위법 가능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웬만하면 다 출석정지가 됩니다.
출석정지가 되었다면 지체 말고 법률사무소 피벗에게 연락하세요
학폭위 후 출석정지(6호)는
생활기록부 기재 + 삭제 어려움 + 진로에 영향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무리한 출석정지는 바로 이의제기 가능
법률 조력을 통해 학폭위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학폭위 이전 조치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자녀의 장래가 좌우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면,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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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칼럼 2편] '학교폭력 가해 자녀분 출석정지 당했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371ed47ead3da67fab-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