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자동연장에 따른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 - 골프 회원권 회칙 해석, 자동갱신 및 입회 기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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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자동연장에 따른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 골프 회원권 회칙 해석, 자동갱신 및 입회 기간 분쟁 

윤혜연 변호사

오늘의 사례

10년 전, 나는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을 납부했다. 입회 계약 당시 입회기간이 10년이라고 들었기에, 10년 후에는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제 10년이 지나 회원을 그만두려 하자, 클럽 측에서 "회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입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정답은,

골프클럽이 규정한 회칙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연장" 조항이 회칙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클럽의 "자동연장"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들어가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원이 10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탈퇴를 요청했을 때, 골프장 측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 두 사례는 골프장 회칙이 회원의 입회금 반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골프장 회칙에는 특정 시점까지 탈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회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입회금 거치기간인 10년이 지난 후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골프장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입회계약이 자동으로 10년 더 갱신되어 입회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골프 회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회원으로서는 입회금 반환을 받지 않고, 매수인으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회원권의 시세가 최초 입회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이러한 양도는 회원에게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입회금을 원금 그대로 반환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회원은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연장을 규정한 위 회칙은 무효이므로, 입회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골프장은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첫째, 이러한 회칙은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은 골프장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준비한 조항이므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동 갱신을 인정하는 이런 부당한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된다.

위에 언급한 약관법 제9조 제6호에 따르면,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시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자동 갱신 조항이 있으면, 회원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연장될 위험이 있다.

특히,

(1) 회원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2) 회원에게 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

(3) 회원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회원으로서는 작은 부주의로 인해 계약 갱신 거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 결과, 오랜 기간(이 사례에서는 10년 동안이나) 원치 않는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입회금을 이자도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는 회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3️⃣ 셋째, 회원권은 일반 거래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므로, 회원은 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을 직접 돌려받지 않고 시장에서 회원권을 판매 및 현금화하여 매도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골프회원권 시장가격이 최초 입회금보다 낮을 경우, 회원에게는 계약이 끝난 후 입회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회수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자동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입회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회원에게 불리하다.


4️⃣ 넷째, 자동 갱신으로 계약이 10년 더 연장되면, 회원으로서는 원치 않는 계약 연장으로 인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욕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도 감소한다.

그 결과, 자동 갱신된 계약에 따라 고객이 받는 혜택보다 지불하는 비용이 더 커져,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앞선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3.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골프장 회칙에서,

1️⃣ 회원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이의 제기 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하고,

2️⃣ 계약 만료가 다가옴을 미리 알리는 통지 절차나,

3️⃣ 회원의 갱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회원이 자동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면, 해당 자동 연장 조항이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회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골프장으로부터 계약 갱신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 이의 제기 기간이 적절히 보장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따라서, 골프 회칙에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는 이 조항이 회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준비해 법관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연장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고, 회원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골프장 회칙의 경우, 단어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많다. 따라서 앞서 다룬 상담 사례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각 회원의 입회 조건이나 회칙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줄 코멘트

(1) 회원은 자동연장을 하지 않고 골프장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는 경우와 (2) 자동연장을 통해 양수인에게 회원권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자동연장을 주장할지 여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한다.


회원권 시세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자동연장을 하지 않고 적시에 입회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회칙에 따라 입회 만료일 이전에 탈회나 갱신에 대한 의사를 골프장에 명확히 전달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 사례와 같이 소송을 통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변호사는 자동연장 조항이 회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사정을 법관에게 충분히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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