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회원 지위 확인 소송 [1] - 골프회원 회칙, 안내문, 약관, 입회약정서상 회원자격 자동연장 명시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회원 지위 확인 소송 [1] - 골프회원 회칙, 안내문, 약관, 입회약정서상 회원자격 자동연장 명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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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회원 지위 확인 소송 [1] 골프회원 회칙, 안내문, 약관, 입회약정서상 회원자격 자동연장 명시된 경우 

윤혜연 변호사

오늘의 사례

2012년에 VVIP 회원으로 가입하며 골프장에 상당한 입회금을 납부했다. 이후 회원권 시세가 올라 매도 차익을 기대했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골프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조건 그대로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답은,

계약서 및 관련 문서의 문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해야 할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 회칙

2️⃣ 입회계약서

3️⃣ 이용약관

4️⃣ 회원 모집 요강

5️⃣ 홍보 안내문

6️⃣ 기타 골프장 분양/입회와 관련된 모든 서류

이 문서들에 "회원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자동연장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자동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문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회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회원 자격을 인정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원지위 확인소송 주문 예시>


1. 들어가며

회원권 시세가 입회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회원권을 매도하여 현금화하기보다는, 골프장에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반대로, 입회금보다 골프회원권 시장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도 많다.

실제로 2024. 10. 21.자로 방송된 JTBC 클럽하우스 73회 <골프회원권의 모든 것>에 따르면, 2022년도 대대적인 금리인상으로 회원권 지수가 1,100에서 1,300으로 급상승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권이라면 2022년에 매각했을 때 모두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골프장이 자동 갱신을 거부하고 입회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원이 "입회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골프장 측에서는 "입회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골프장 회칙, 입회 계약서, 이용 약관, 회원 모집 약관, 안내문 등 각종 문서에 명시된 "자동 연장"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다. 다만, 이 사항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서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형별 분석

자동연장과 관련된 분쟁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유형 [1] 계약서에 자동연장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

유형 [2] 입회계약서와 회칙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유형 [3] 회칙상 자동연장 내용이 애매한 경우

유형 [4] 자동연장 관련 조항이 어디에도 없는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형 [1]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유형들은 이후 포스팅에서 각각 살펴보겠다.


3. 유형 [1]

- 입회계약서에 자동연장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할 때, "입회약정서"라는 문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입회약정서"에는 보통 <특약> 혹은 <특전>이라는 제목으로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명시된다.

만약 "입회약정서"에 "회원지위가 자동연장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회원자격의 자동 갱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아래 특약서처럼 "5년 후 연장 및 반환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회원지위가 자동연장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단, 해당 문구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문서들도 함께 검토해야 안전하다).

<골프 회원권 입회약정서 특약서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선고 2021가합58967 판결>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입회계약서" 대신, "모집요강"이나 "안내문", "홍보자료" 같은 다른 문서에 자동연장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입회계약서"보다 법적인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집요강이나 안내문이 입회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아래 예시를 보면, 입회약정서에는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다.

대신 모집요강에 "자동연장 또는 원금 반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골프 회원권 입회약정서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선고 2023가합50882 판결>

<골프 회원권 모집요강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50882 판결>

이런 경우,

(1) 회원과 골프장이 모집요강에도 간인을 했다는 점,

(2) 입회약성서에 "VIP 회원권 회원의 혜택 및 특전은 모집요강을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

(3) 모집요강이 VIP 회원권의 혜택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모집요강도 입회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회원자격의 자동연장을 인정하였다.


4.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아무리 "입회계약서"에 자동연장 관련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여야 하고, 단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면 안 된다.

아래 사례처럼, "연장 ​신청 가능"과 같이 "신청"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연장 여부가 회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골프장의 승인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5175322 판결>

결국 이 사건에서 회원의 자동연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줄코멘트

이처럼 작은 단어 하나로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권 계약이나 회칙과 관련된 문제는 성급히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다.


회원권을 분양받는 경우 입회약정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 문서(회칙, 안내문, 홍보자료, 이용약관, 모집요강 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기간 연장이나 해지 조건에 관한 조항은 단어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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