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소송 (회칙 분쟁) - 골프회원 자동연장 자동갱신 거절 및 입회계약 해지
골프장 회원권 소송 (회칙 분쟁)  - 골프회원 자동연장 자동갱신 거절 및 입회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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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소송 (회칙 분쟁) 골프회원 자동연장 자동갱신 거절 및 입회계약 해지 

윤혜연 변호사

오늘의 사례

  • 2015년에 골프장과 5년짜리 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

  • 회칙에는 "입회금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3개월 내에 별도 요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5 내지 10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말이 있었다.

  • 다만, 입회 당시 골프장은 이러한 회칙 내용을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 5년이 지나자, 골프장 측은 갑자기 입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서 회원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 이 경우 나의 골프회원권은 자동연장된 것인가, 아니면 해지된 것인가?

정답은,

구체적인 회칙의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회칙에 골프장 측의 해지권 내지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골프회원권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1. 회칙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골프 회원권 관련 사건들의 경우, 회칙과 입회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1) 골프장마다 회칙/입회계약서의 내용이 모두 다르고,

(2) 회칙/입회계약서를 해석할 때는 한 개의 조항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본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회칙에서,

'입회금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3개월 내에 별도 요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5 내지 10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결국 위 "요청의 주체"가 회원인지, 골프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1) 회칙의 다른 조항에서 '정회원 등은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의 탈회요청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회원만이 탈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광주지방법원 2023. 11. 29.선고 2021가단509012 판결>

(2) 그 외에 달리 골프장이 회원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광주지방법원 2023. 11. 29.선고 2021가단509012 판결>

➪ 위 자동갱신조항의 '별도 요청'은 회원의 탈회요청을 의미할 뿐,

➪ 이를 골프장의 해지요청 또는 갱신거절요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즉,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골프장 측이 자동갱신을 거절하거나,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회칙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2. 비교 사례를 살펴보자.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입회 계약서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5년이다. 다만 골프장 혹은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적혀있는 사안에서,

골프장 측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보아,

골프장의 해지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8. 5. 9.자 2007마1582 결정>

이처럼 골프장에 입회를 할 때는, 골프 회원권 회칙/ 입회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되어, 자동갱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보아야, 사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골프장 주장대로 골프장에게 갱신거절권이 있다고 한다면, 골프장은 그러한 회칙(약관)을 설명했어야 한다.

(1)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3)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광주고등법원 2024. 7. 3.선고 2023나20890 판결>

(1) 골프장의 회칙은 약관에 해당한다.

(2) 만약 골프장 주장처럼 골프장이 회칙에 근거하여 골프회원계약의 갱신거절권을 갖는다면, ➨ 이는 회원들의 지위와 회원권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3) 그런데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골프장에게 회칙에 근거한 회원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회원은 골프회원권의 자동연장을 인정받아 5년간 골프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줄코멘트

단어 하나, 문구 하나로 계약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골프 회원권은 적은 돈이 아닌만큼, 입회시 입회계약서와 골프장회칙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자동연장 조항과 관련하여, 골프장에게도 연장거절권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골프장 측에서는 이를 미리 검토하여 회칙과 약정서, 모집요강의 문구를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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