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매매 후, 양수인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 (골프 회원 입회보증금 거치기간, 회칙 반환시점)
골프장 회원권 매매 후, 양수인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 (골프 회원 입회보증금 거치기간, 회칙 반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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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매매 후, 양수인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 (골프 회원 입회보증금 거치기간, 회칙 반환시점) 

윤혜연 변호사

오늘의 사례

나는 2022년에 A씨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8,000만원에 양도받았다. 양도인인 A씨는 2007년에 1억 7천만원의 입회금을 내고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최근에 나는 탈회를 하고 1억 7천만원의 입회금을 돌려받고자 했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내가 회원권을 매수한 2022년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입회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

골프장 측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내가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답은,

"입회금 거치기간을 양수일로부터 기산한다"는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원인 A씨의 입회일(2007년)을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우 10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들어가며

대부분의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신규회원은 입회 후 일정기간(예:5년, 7년, 10년) 동안은 입회금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고, 탈회도 제한된다.

위 골프장 회칙 제8조에 따르면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10년간 탈회할 수 없는데, 회칙 제11조에 따르면 회원이 탈회하는 경우에 입회금을 비로소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회원은 사실상 10년동안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회원들이 입회금을 회수하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하고자 할 때 유일한 선택지가 회원권의 양도가 되며, 회원들은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입회금을 회수하게 된다. 법원도 이러한 골프장의 관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2. 쟁점

이번 상담사례의 핵심은 회원권을 양수한 사람이 입회금을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가이다.

회원이 지금 당장 입회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회원권의 최초 입회일(2007년)로부터 입회금 거치기간(10년)이 지났으므로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면 골프장 측은 양수인의 명의개서일(명의변경일, 2022년)부터 10년을 기산해야 하므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 입회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1. 원칙적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양도인)의 입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19. 선고 2017가합6388 판결).

1️⃣ 골프장의 회칙에서 '양도''탈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양도)과 회원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탈회)이 서로 다른 절차임을 의미한다.

2️⃣ 양수인에게 부여된 회원번호가 기존 회원들의 회원번호와 동일하다. 만약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3️⃣ 골프장 입장에서는 기존 회원이든 양수인이든 똑같이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기존 회원과 양수인 사이에 입회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골프장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골프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양수인을 새로운 회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양수인이 골프클럽에 새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입회금 거치기간도 기존 회원의 입회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2. 그러나 예외가 존재한다.

회원권을 양도받을 때 골프장에 제출하는 "명의변경신청서(양도/양수 승인 신청서)" 혹은 새로운 "입회계약서"에 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문구가 있다면, 양수인의 명의개서일이 입회금 거치기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양도, 양수에 의하여 신규회원이 된 자는 양수일을 입회일로 간주한다."

  • "입회금 반환일은 양수인의 입회일로부터 10년 후임을 인지한 후, 양도인의 자격을 인수하고자 하오니"

  • "본 신청서는 회칙에 우선하며, 본 신청서 제출로 양수인의 회원자격(입회기간)은 양도인의 경과된 입회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클럽에 명의개서료를 완납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다"

이러한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혹은 입회계약서를 제출하면, 골프장과 양수인 사이에 입회금 거치기간을 양수인의 명의개서일부터 새로 시작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약정이 항상 100% 유효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명의변경신청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고, 양수인이 이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골프장 측에서 회원에게 이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이 새로운 조건이 회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변호사가 잘 주장한다면, 법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아래 실제 사례가 그 예이다).

한편, 아래와 같이 명의변경신청서에

"양수인의 회원자격(입회보증금 예치기간)은 양도인의 입회보증금 잔여기간을 승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기존 양도인의 입회금 거치기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이다.

<국내 유명 OO골프클럽 명의신청약정서 예시>

따라서 본인의 목적에 따라—즉, 입회금을 빨리 반환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장기간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는지에 따라 — 명의변경신청서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관적인 예시를 들었으나, 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작은 문구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주의해야 할 점

회원권은 여러 사람에 걸쳐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본인이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한적이 없더라도, 이전 양도인들 중 한 명이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골프장과 입회금 거치기간에 관련한 특별한 약정을 맺었다면, 그 내용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골프 회원권이 여러 번 거래된 경우, 특히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었다면, 양수인이 최초 명의자부터 직전 명의자까지의 약정 내용을 모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변호사가 법적으로 잘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약정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거래할 때에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특별 약정이 있는지 회원권거래소나 기존 양도인에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5. 본 상담 사례가 투기적 행위인가?

골프장 측은, 1억 7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8,000만 원에 양도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억 7천만 원의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탈법적 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탈법행위나 투기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6. 나가며

입회금 반환 청구 관련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은, 명의변경신청서의 문구, 이전 양도인의 약정 내용, 골프장 회칙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한줄코멘트

원칙적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의 입회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명의변경신청서 등의 서류에 쓰인 문구에 따라서, 양수인의 명의개서일부터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입회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거나, 아니면 회원 자격을 오래 유지하려는 목적에 따라, 명의변경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가 바뀌었을 때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미리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여러 번 양도·양수를 거친 회원권이라면, 이전에 회원권을 거래했던 사람들이 입회금 반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을 맺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양수인에게 이러한 약정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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