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대출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통신사기피해환급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죄] 대출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무죄] 대출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현권 변호사

무죄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시공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에도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생활비는 물론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생활자금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대출담당자라 소개한 A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권계좌 개설 등의 요구에 순차적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A의 말에 의뢰인은 직접 이동하여 지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기존 통장의 재발행을 지시한 뒤,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증권 어플을 통한 이체 및 출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플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를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A는 현금 인출을 지시하면서 지하철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3자에게 현금 및 수표를 전달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의 ‘거래실적’ 요구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현금화한 뒤 또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줄곧 정식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라고 믿고 있었으며, 사기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통장이 정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상함을 느꼈고, A에게 연락하였지만 ‘곧 풀릴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생각했고, 알아보던 중 법률사무소 니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황하였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벌칙)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흐름이 담긴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행위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생계형 대출을 목적으로 통장과 신분증, 증권계좌 등을 제공하였을 뿐, 자신이 연루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의뢰인에게 큰 충격과 억울함으로 다가왔고, 수사기관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진술 구성과 표현 방법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진술 준비 과정에서는 단순한 내용 암기가 아닌, 실제 조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과 상황별 대처 방안까지 포함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와 함께 2회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당일 긴장감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준비까지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과정 전반을 지원하였고, 진술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단지 생계를 위한 대출 시도 과정에서 범죄에 악용된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또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명의와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범죄 가담의 고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착오에 의한 피해자’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인지능력, A와의 실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형사처벌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입은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은행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은행의 연락을 받은 이후부터 자료를 모두 보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의뢰인은 모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은행 창구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에도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의 정체를 숨기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대출실적을 쌓기 위해 A의 지시를 따를 때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던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과 명의를 제공했을 뿐, 범죄의 의도나 구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일환이라 생각하고 행동하였기에 억울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호소를 변론 및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고,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