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 ]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업무상재해 성립요건 ]
근로자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휴식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 즉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과의 관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기인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 관련 판례법리 ]
(1) 판단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2)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
대법원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①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②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③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④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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