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으로 알아보는 급여압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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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알아보는 급여압류의 모든 것 

강문혁 변호사

오늘은 급여 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인 내용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압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과 퇴직연금의 압류 ]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최저생계비 및 표준생계비를 감안하여 급여압류 가능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급여는 제새공과급을 제외한 실수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8737 판결)

 

[ 압류가능 한도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 급여별 압류한도액을 보겠습니다.

1.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을 위해 압류가 불가합니다.

 

2. 월 급여가 185만원 초과 ~ 3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ex.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185만원인 115만원만 압류 가능)

 

3. 월 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200만원까지 압류 가능)

 

4.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고액인 300만원 + (월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급여가 800만원인 경우 300만원+50만원=3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 압류 가능)

 

위 월 급여액은 전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련질문 1 ]

Q. 채무자가 투잡을 해서 직장이 하나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가) 직장에서 100만원, (나) 직장에서 100만원을 받는 경우 합산한 200만원이 산정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00만원-185만원 = 15만원이 됩니다.

 [ 관련질문 2 ]

Q.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도 압류가 안되나요 ?

 

(1) 원칙 : 압류금지채권이 아님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예외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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