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침해 징계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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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침해 징계처분 절차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중인 교원(교사)에 대하여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학생, 학부모(보호자) 등에 대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리는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학생(보호자 포함)의 선생님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심의 및 조치(처벌) 결정을 내리는 곳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학생이 B 학생에 대한 욕설,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인 A 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고, A 학생이 C 교사에 대해 욕설,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심의를 거쳐 A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권보호위원회도 각 교육청마다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교육활동침해 행위?

교육활동침해 행위는 보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①교육 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하여 학생(학생의 보호자 포함)이 가하는 범죄 행위(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행위), ②범죄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진행 절차

보통은 공식적인 안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학교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전에 심의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교권보호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곧바로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늦어도 교육청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으시면 지체 없이 강동송파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처분과 유사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내용은 다릅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교원지위법 제25조에서 다음과 정하고 있습니다. 4호, 5호, 6호의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병과해서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의무사항), 1호, 2호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해서 받도록 의결할 수 있습니다(부가 조치 가능).

참고로 최초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일 경우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 4호 출석정지나 5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재차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재범)에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학교 재학 중에 반복될 경우에 한합니다.

​정리하자면, 최초 발생 사건에서 대해서는 1, 2, 3호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범의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동송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해, 폭행,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건에서도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보호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어떠한 징계처분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참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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