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과도한 학폭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
[🚩학교폭력 심의사례] 과도한 학폭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소송/집행절차

[🚩학교폭력 심의사례] 과도한 학폭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 

이태훈 변호사

처분취소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과도한 학폭처분 사례

A 군은 다른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때리는 행위를 하여 학폭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 처분은 8호로, 강제전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은 원래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직업계로 전학 가게 되는데요. A 군과 어머니는 A 군이 받은 조치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직업계 고등학교는 A 군의 진로 방향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집과도 거리가 매우 멀었고요.

​A 군 측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학폭처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기각되었는데요. 결국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2️⃣학폭처분 취소 위해서

A 군이 받은 8호 조치는 9가지 조치 중 두 번째로 높은 조치입니다. A 군은 해당 조치를 받은 이상, 대입 문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A 군처럼 4호 이상이라면 학폭처분 취소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학폭위처분 취소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폭위 전에 피해 관련 학생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여 학폭위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하지요. ② 그러나 이미 학폭위에 사건이 회부되었다면, 실무상 경징계인 1호~3호 처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5가지의 세부기준을 잘 고려하여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5가지 세부기준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반성문과 증거를 통한 변론 등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③ 결국 과도한 학폭위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가 받아들여진다면 조치가 아예 취소되거나 졸업 후에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1호~3호의 경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행정소송

다시 처음에 소개해 드린 사례로 돌아와보겠습니다. A 군에게 남은 기회는 이제 행정소송뿐이었는데요. (사실 행정심판은 교육청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을 위해 행정소송 기간을 확인한 이후, A 군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회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한 상황임을 소명했는데요. 가장 먼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자료와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A 군의 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 사실도 복구했다는 점 역시 밝혔는데요. 피해자의 핸드폰은 A 군과 싸우다가 부서졌는데, 이에 대해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로 불복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대해 적극적을 주장했습니다.

4️⃣세륜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조력으로

위와 같은 세륜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조력으로, 다행히 A 군이 받았던 8호 조치는 취소되었습니다. 법원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A 군이 학폭위 처분으로 얻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인정한 것이지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태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