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간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은 물론, 100여 개 이상의 조합이 활동 중인 부산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사건 외에도 최근 소송에 착수한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 건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초읍성지곡 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16-4번지 일대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9년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조합은 초기 계약 시점에 조합원들에게 “2020년 12월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총회 결의 등의 필수 절차 없이 작성된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미 위법한 내용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서를 받은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간주되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전국 각지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무효를 근거로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읍성지곡 조합에 가입하셨거나,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외에도 부산 지역의 여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오랜 기간 축적된 승소 경험과 실제 환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해 왔습니다. 조합이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합 자산을 관리 중인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 있는 법률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의 일환으로, 변호사 성공보수를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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