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2.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2024. 3. 31.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처벌의 두려움으로 곧바로 주변 편의점으로 가 소주를 구매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에 혈중알콜농도도 0.158%로 매우 높았고,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수습하기는커녕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곧바로 주변 편의점으로 가 소주를 구매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매우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에 혈중알콜농도도 0.158%로 매우 높았고,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수습하기는커녕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곧바로 주변 편의점으로 가 소주를 구매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 적발 직후 추가로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꼼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은폐 목적으로 추가 음주](/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b94d64c1b0b5924b0e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