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불기소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카메라촬영범으로 누명을 쓰게 됨

피의자는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①피의자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다보니 만취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러다가 길을 헤매게 되면서 피해자 등이 오인할 만한 행동이 일어났으며 ②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③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채취되지 않았는데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법상 대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피의자의 폰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는데, 최소한 카메라 기능은 켜진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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