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못했으나 기소유예❗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못했으나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못했으나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자를 촬영하여 고소됨

피의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최근 성인이 된 어린 청년으로 지금껏 아무런 전과가 없이 살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강박증을 앓고 있어서 불필요한 물건이나 다시 보지 않는 사진임에도 계속 모으거나 쌓아두면서 버리지도 삭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여성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던 피의자는 좌절감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등 많은 여성들의 사진을 모으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이 점은 피의자가 영상 등의 유출을 우려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하지 않고 휴대전화에서만 보관하였고 배포 용도가 아닌 소장용으로만 보관해 온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큰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의자에게 내재한 강박증과 좌절감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온정의 시각으로 교화하여 치료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아니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등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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