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송사조차 겪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는 더욱 없다시피 합니다.
때문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변호사와 제대로 소통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최초 사건을 의뢰하실 때 변호사에게 초기 증거자료만을 넘긴 다음,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사건에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소송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고 소송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사건 담당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에 해당할 뿐, 소송 당사자인 의뢰인보다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소송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받아야만 제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계인들만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결을 하는 판사님께서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사건에 해당할수록,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사건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께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제조업체로서 특수 금속가공 설비를 제작하여 이를 거래처(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제공하는 계약(도급)을 체결하고, 실제로 설비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으나 거래처가 '물품에 하자가 포착되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기에, 잔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각종 업계 전문용어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물품은 통상적인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이므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의뢰인 담당 직원분과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1) 원고가 제공한 물품이 제3자인 비파괴검사 전문 업체의 검사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점, 2) 구체적으로 원고는 물품 납품 전 방사선 비파괴검사(Radiographic Testing), 초음파 비파괴검사(Ultrasonic Testing), 자기 비파괴검사(Magnetic Particle Testing)를 자체적으로 모두 마쳤고, 검사 결과 하자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이후에도 전문 검사업체에 별도 비파괴시험 실시를 의뢰하여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을 전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항목 별로 분설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물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이에 법원은 원고 측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의 하자 주장은 하자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인정될 수 없고,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설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당시 저는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속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생소한 기술용어를 재판부에 설명하여야 하였기에, 소송 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 담당 엔지니어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습니다.
담당 엔지니어님께서는 상대방이 인용한 기술용어를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셨고, 저는 엔지니어님께서 설명하신 기술용어를 법률용어로 재 정리함으로써 피고의 부당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모 변호사님께서 쓰신 책 문구 중 "변호사를 너무 믿는 의뢰인은 왠지 불안하고, 변호사를 너무 믿지 못하고 계속 연락하는 변호사는 피곤하다"는 부분이 기억납니다.
변호사에게 가장 좋은 의뢰인은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겠지만, 굳이 위 두 유형 의뢰인 중 한 유형의 의뢰인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면, 저는 변호사와 계속 소통을 시도하는 의뢰인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변호사 또는 의뢰인이 홀로 수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협력, 소통하여야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귀찮게 할수록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잡한 민,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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