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방어(피고대리) 의뢰인 기여도 75% 인정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방어(피고대리) 의뢰인 기여도 75%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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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방어(피고대리) 의뢰인 기여도 75% 인정한 사례 

장샛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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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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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의뢰인은 재혼가정으로 혼인 당시 전 배우자와 사이에 각각 자녀가 있었는데요.

​혼인 기간이 지속되며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나와 상대방과 별거 중에 있으며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 이혼을 원하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현재 별거 중인 상태이고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종합하여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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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에 의거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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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준 시점은, 원고(상대방) 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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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상대방) 25% 피고(의뢰인) 75%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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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로는

혼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 소유 재산 중 상당수는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인 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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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가액, 기여도, 방법, 내용 시기 등 의뢰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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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재판상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전체를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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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및 방어 등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승소의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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