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방어(피고대리) 의뢰인 기여도 75% 인정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재산분할 방어(피고대리) 의뢰인 기여도 75% 인정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이혼 재산분할 방어(피고대리) 의뢰인 기여도 75% 인정한 사례 

장샛별 변호사

이혼,피고,재산분할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재혼가정으로 혼인 당시 전 배우자와 사이에 각각 자녀가 있었는데요.

​혼인 기간이 지속되며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나와 상대방과 별거 중에 있으며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 이혼을 원하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현재 별거 중인 상태이고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종합하여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에 의거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준 시점은, 원고(상대방) 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상대방) 25% 피고(의뢰인) 75% 산정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혼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 소유 재산 중 상당수는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인 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가액, 기여도, 방법, 내용 시기 등 의뢰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재판상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전체를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및 방어 등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승소의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