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몰래 진행된 상속등기 무효로 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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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몰래 진행된 상속등기 무효로 돌리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부동산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때 상속인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 중 일인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속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동 상속인 몰래 진행된 상속등기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부동산 등기절차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해 부동산 지분을 나누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개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협의가 안된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 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다만, 단독 상속등기의 경우 추후 제기된 분할 심판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해야 유효하고 합의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되어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협의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됩니다.

공동상속인 서류 위조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부동산처럼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감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이경우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만일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조서류를 이용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뿐만 아니라 이 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무효소송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던 것처럼 가장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상속등기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에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제척기간입니다.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지 3년 이내, 침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 날이란 참칭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때 혹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무효등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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