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몰래 진행된 상속등기 무효로 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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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몰래 진행된 상속등기 무효로 돌리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부동산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때 상속인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 중 일인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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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속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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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동 상속인 몰래 진행된 상속등기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부동산 등기절차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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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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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에 의해 부동산 지분을 나누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개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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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협의가 안된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 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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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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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독 상속등기의 경우 추후 제기된 분할 심판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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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해야 유효하고 합의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되어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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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됩니다.

공동상속인 서류 위조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부동산처럼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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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인감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이경우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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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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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위조서류를 이용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뿐만 아니라 이 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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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무효소송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던 것처럼 가장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상속등기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에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제척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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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지 3년 이내, 침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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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 날이란 참칭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때 혹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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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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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무효등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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