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모두 자녀들로서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과 협의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신용불량자인 자녀만 제외하고 3명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는데, 상속을 받지 않은 유일한 자녀의 채권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수익자들에게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형제가 생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과 의뢰인들이 망인을 위해 기여한 기여분을 반영한다면 상속을 받지 않은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다른 자녀들도 전부 본인의 몫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아가는 경우보다 이 사안처럼 자녀 4명 중 신용불량자인 자녀만 제외하고 다른 자녀 3명이 협의분할로 상속 받아가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방어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을 통해 원고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완벽하게 방어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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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