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이 바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입니다. 단순한 양식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관할 규정, 첨부서류 요건,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등 실무적인 주의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 등 실제 실무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처음 작성하시는 분이라도 차분히 읽으시면 막힘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필수 기재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관할법원의 판단 기준은?
꼭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실무자가 알려주는 주의사항
마무리 및 다음 연재 예고
1. 개인회생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요청하며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근거하며, 신청인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채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양식: 대부분의 채무자는 정식 양식을 사용
간이 양식: 재산 처분, 별제권 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만 가능
신청인은 반드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 발생 경위: 대출 사유, 채무 증가 원인, 지급불능 사유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소득/지출 내역: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증빙, 월 고정지출
채무 목록: 카드채무, 금융권 대출, 사채, 보증채무 등
과거 회생/파산 이력: 10년 이내 신청 이력 및 결과 포함
3. 관할법원의 판단 기준은?
개인회생은 주소지나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곳
실제 생활 근거지가 있는 곳 (출퇴근 소명 등 필요)
직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인정
무상거주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야 관할 인정 가능
특히 최근에 관할지를 만들기 위해 허위 주소 등을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휴대전화 발신기록 등을 조회하는 등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주소 기재는 이송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꼭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현재의 생활상황 등
급여소득자: 급여명세서, 4대 보험 납입증명
영업소득자: 세금납부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부동산등기상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 등
채권에 대한 소명자료
환급계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5. 실무자가 알려주는 주의사항
채무자 아닌 예금계좌 기재 → 환급 불가 → 공탁 처리
동일한 사건 중복 신청 → 과거 기록 확인, 설명 필요
무상거주, 위장 주소지 → 인감증명·출퇴근거리 소명 필수
휴대폰 문자 알림 신청 → 연체로 인한 폐지 예방 가능
6. 마무리 및 다음 연재 예고
개인회생 신청서는 절차의 ‘시작점’이지만, 신청서 하나로 사건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금지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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