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종종 드라이브나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던 중 평소보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숨죽이며 몰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고, 몇 번을 촬영해도 들키지 않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수십 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동안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촬영을 하였고, 나중에는 주변 건물 또는 경치를 찍는 척하며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의 팔을 잡으며 몰카를 찍는 것을 목격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당황하여 아니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기에 해당 남성을 데리고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해당 남성은 몰카범이라고 더 크게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의뢰인을 제압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의 휴대폰 속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조사 리허설 진행
4. 포렌식 선별 조사 참석
5. 경찰조사 동행
6. 의견서 제출
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시로 삭제를 하였으나 그동안 100장이 넘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기에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조사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변호사가 조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조사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예상 질문을 던지며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은 것도 맞지만 단순 뒷모습 전신을 찍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조사에 참여하여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진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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