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명품 시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거래처에서 구매를 의뢰한 시계 제공이 지연되자, 시계 대금 약 2억원 및 과거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 16억이 사기에 해당된다고 고소를 당하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경법이 적용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물건을 제공하거나 물건 확보 못한 경우 전액 금전적으로 환불해줬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되지 않고, 투자비 사기의 경우 받은 금액 이상으로 송금한 사정 등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에 대해 전부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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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