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공모하여 대부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총 9,200만 원을 대부하고 그 원리금으로 3억 5000만원 상당을 상환받았고, 연 20%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았다는 혐의 외에 일명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빌려주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혐의까지 인지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 및 의뢰인의 주거가 부정확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공범들과 연락하여 증거 인멸할 우려 등이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빌려준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대부업법 위반의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기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불법대부업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고, 불법대부업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나아가 불법대부업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을 들어 대부업법 위반의 주범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특히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금전적 수익을 전혀 얻은 사실이 없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드러내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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