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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기/공갈

성추행당한 것 같다고 했다가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같은 가게 남직원과 술자리 이후 그분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셨는데 저를 집까지 데려다준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았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같은 가게 사장님 2분께 그 남성분이 저를 추행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부르고는 절대로 그런 일 없었다고 말은 하셨지만 저의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께 사례비를 주신다면 일을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남성분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저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초범인걸 고려한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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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현재 알 수 없으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혹은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1:1 대화 중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발설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강제추행이 없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며 협박 후 사례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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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남자직원과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확인을 아직 하지 못한 채 사례비를 주면 일을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하였다가,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주세요.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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