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현재 알 수 없으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혹은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1:1 대화 중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발설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강제추행이 없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며 협박 후 사례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