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한 것 같다고 했다가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기/공갈

성추행당한 것 같다고 했다가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같은 가게 남직원과 술자리 이후 그분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셨는데 저를 집까지 데려다준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았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같은 가게 사장님 2분께 그 남성분이 저를 추행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부르고는 절대로 그런 일 없었다고 말은 하셨지만 저의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께 사례비를 주신다면 일을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남성분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저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초범인걸 고려한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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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현재 알 수 없으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혹은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1:1 대화 중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발설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강제추행이 없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며 협박 후 사례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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