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기/공갈

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여러명이고 전남친의 여자애로부터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 한걸 들키고 뒷담한걸로 돈 안주면 가족한테 사실을 알리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돈주면 끝내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집에 계속 찾아오고 연락도 계속 옵니다. 제 예상에는 돈을 자꾸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협박죄와 /돈갈취/ 가족 번호 저장/ 핸드폰 뺏아서 저인척 주변지인들한테 일한 사실을 알린상태입니다. 신고를 한상태이고 합의금으로 안되면 법원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만약에 간다면 법원이 처음이에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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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전남자친구와 전남자친구의 여자친구 등 여러명의 가해자들이 상담자분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빌미로 돈을 안주면 가족한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 집에까지 계속 찾아오고 연락도 계속 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핸드폰을 빼앗아 상담자분의 인척과 주변 지인들한테 상담자분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 이미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공갈죄, 특수협박죄, (특수)강도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식 형사고소 진행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협박),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같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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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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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명예훼손, 공갈,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발설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할 것이며,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계속 찾아오며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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