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위 사실을 전달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하여 가족에게는 상대방의 소재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채권에 대한 추심은 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