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건의 피해자 이고 현재 사기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금전거래 관련해서 돈을 갚지 않아 형사 소송을 진행 하였고 1심은 끝난 상황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이 연락도 오질 않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피의자 가족(삼촌, 엄마) 에게 알리게 된다면 명예회손죄로 역고소 당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금전을 받으시려면 형사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