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적용 범위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회손죄 적용 범위

저는 사건의 피해자 이고 현재 사기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금전거래 관련해서 돈을 갚지 않아 형사 소송을 진행 하였고 1심은 끝난 상황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이 연락도 오질 않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피의자 가족(삼촌, 엄마) 에게 알리게 된다면 명예회손죄로 역고소 당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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