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제품 구매대행 업무를 하다 감청 장치를 전자파 차단 기기로 오인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감청 장치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매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소액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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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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