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가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이루어진 사실 등 미성년자약취로 보기에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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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약취[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