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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명예훼손/모욕 일반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할것 같습니다. 맞대응 원합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주말에 물품을 싸게 판매하였습니다. 2. 주말 배송불가로 인하여, 다음주중 배송하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중 구매자가 제품 호환불가 문제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3. 환불요청이 오기 전 급한일이 있어, 그 판매대금을 바로 다른 곳에 처리한다고 사용하였고, 이후 그 제품 판매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원래 거주지에 두고 타지역에 왔습니다. 즉, 환불도 배송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4. 추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수리비 등을 제 비용으로 먼저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환불처리가 지연되게 되어, 구매자에게 사정을 설명을 충분히 하여, 구매자가 9월 4일 일요일까지 처리를 연장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22:00에 카페 등에 제 신상정보(이름, 계좌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판매게시글 링크, 대화내용 등)를싹 다 올려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등을 당하여 저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환불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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