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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기/공갈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할것 같습니다. 맞대응 원합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주말에 물품을 싸게 판매하였습니다. 2. 주말 배송불가로 인하여, 다음주중 배송하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중 구매자가 제품 호환불가 문제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3. 환불요청이 오기 전 급한일이 있어, 그 판매대금을 바로 다른 곳에 처리한다고 사용하였고, 이후 그 제품 판매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원래 거주지에 두고 타지역에 왔습니다. 즉, 환불도 배송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4. 추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수리비 등을 제 비용으로 먼저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환불처리가 지연되게 되어, 구매자에게 사정을 설명을 충분히 하여, 구매자가 9월 4일 일요일까지 처리를 연장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22:00에 카페 등에 제 신상정보(이름, 계좌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판매게시글 링크, 대화내용 등)를싹 다 올려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등을 당하여 저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환불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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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상황을 잘 전달하여 상대방이 환불 처리 기한을 연장해주었으나 끝내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작성 글에 어떠한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온라인 카페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될 것이며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하였기 때문에 특정성 또한 구성할 것입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인신공격을 비롯하여 모욕성 글에 대해서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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