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둥 미고지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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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둥 미고지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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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둥 미고지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판결 

최동욱 변호사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는 시행사가 PF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이 완공된 이후 내부를 확인했을 때, 분양 당시 설명되지 않았던 구조물, 특히 기둥 등으로 인해 공간 활용에 제한이 생기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분양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조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이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상가 수분양자가 내부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승소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기둥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판결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은 승계인입니다. 원고는 분양권을 양수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된 후 점포를 확인한 결과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을 주고 전면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해당 기둥의 존재에 대해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해당 점포는 두 개의 기둥이 벽면에 붙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어, 가로폭이 좁아진 구조로 공간 활용에 제약을 주고, 기둥이 주는 시각적 불편감도 큰 점,

▲ 그 중 하나는 점포 가로길이의 약 1/3을 차지해 유리창의 시야를 상당히 가리고 있는 점,

▲ 그 중 하나는 점포 가로길이의 약 1/3을 차지해 유리창의 시야를 상당히 가리고 있는 점,

▲ 또한, 기둥의 크기나 위치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둥 면적 또한 전유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기둥의 존재와 크기, 위치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피고는 이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둥에 대해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양측의 증거와 주장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이전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에게 기둥에 대해 고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수분양자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봤습니다. 원고는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로서 분양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시행사)가 원고(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분쟁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유사 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사건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양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신속하게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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