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국 영업양도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 소송 승소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경업금지] 약국 영업양도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 소송 승소판결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임대차소송/집행절차

[경업금지] 약국 영업양도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 소송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

경업금지의무영업양도인이 점포를 양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사업을 인근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입니다.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양도를 체결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만일 양도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가까운 곳에서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연다면 양수인은 <상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및 경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이 집기나 비품, 시설 등과 같은 시설 권리금만이 아닌, 손님이나 영업 노하우 등의 영업재산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이러한 예시로 서울시에 소재한 한 약국에 대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약 6억 2천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약국을 인도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권리금계약 체결 후 곧바로 이 사건 약국으로부터 약 91m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피고의 경업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의약품자동조제기, 의약품반자동조제기 등 유형재산'과 함께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환자 및 약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영업상의 노하우와 이 사건 약국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피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 91m 떨어진 피고 약국에서 약국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약국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양수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업양도에 대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소송 기간 동안 누적되는 영업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등, 상황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유사 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및 소송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 양도·양수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