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주택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처럼 안전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오인하여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천안 성성 레이크폴리스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안 성성 레이크폴리스는 성성7지구 임대주택 입주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10년간 임대 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다는 홍보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안심환불 보장 증서>를 통해 "성성7지구 임대주택 입주위원회와 시행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예비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할 것"이라고 약정하여 전액환불을 보장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성격의 확약서로,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해당 증서를 받으셨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서류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므로, 현재 천안 성성 레이크폴리스 임대아파트나 이와 유사한 조합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천안 성성 레이크폴리스처럼 협동조합형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 조합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성성 레이크폴리스와 유사한 구조의 계약에서 수년간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사건을 통해 조합별 대응 전략과 실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또한 많은 조합들이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끝까지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강제집행 절차나 필요시 신탁사에 대한 별도 소송 등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감안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판결 승소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돌려받았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 회복에 더욱 집중하는 상담과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아파트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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