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결국 도망치듯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빠른 관계 정리를 원했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청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에 달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당시 협의서에는 '양육비 전액 부담'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고, 단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포기만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쟁점
1. 과거 양육비 청구
부모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양육자는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특히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명시가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도 1억 원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정황,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고, 10년이 지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법원의 이혼 기록을 모두 수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기록은 보존기한 만료로 일부 소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액 1억 원 중 단 1,000만 원만을 과거양육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2년간의 양육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과거 양육비 전액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2. 장래 양육비 산정
의뢰인은 자녀들과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고, 새 가정을 이루어 생계가 빠듯한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저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만을 장래 양육비로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금액 1억 원 중 단 10%인 1,000만 원만 인정되도록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양육비 일부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실상 과거 양육비에 대한 전면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자녀와의 단절된 교류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준인 1인당 월 50만 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대폭 제한하고, 의뢰인의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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