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녀의 18년치 양육비,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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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녀의 18년치 양육비,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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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녀의 18년치 양육비,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재윤 변호사

방어 성공

✅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생 시절 자녀를 임신하면서 상대방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상대방은 물론, 시아버지를 포함한 시댁 가족에게까지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친정으로 급히 몸을 피한 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위자료는 지급받았으나 재산분할은 없었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연락해올 것이 우려되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 상대방은 자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양육비 청구를 통해 자녀의 사망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 쟁점

과거양육비 청구의 법적 타당성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양육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이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거나,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대법원 2011.7.29.자 2008스113 결정).

또한, 이혼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 법원은 통상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이혼 당시 위자료만 정해졌고, 양육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었던 점

  • 자녀가 어릴 때부터 병을 앓았으나 상대방이 수술을 거부하여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된 점

  • 자녀는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양육하였고, 상대방은 양육에 성실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양육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총 18년간의 과거양육비 중 2,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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