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클럽에서 만난 B와 격정적으로 춤을 추다가 흥분감이 고조되어 원 나잇을 하기로 하고 클럽에서 나와서 투숙할 모텔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도 모텔이 나오지 않았고 돈도 없어서 결국 지하 상가로 내려가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두 세 번의 성관계 도중 A가 휴대폰을 들자, B는 갑자기 몰카 촬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며 A를 추궁하였고, A는 해명을 했으나 끝까지 범인취급을 당하게 되자, 공포에 질린 채 도주하였지만 몇 달 뒤 강간과 몰카 범죄로 고소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 A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건 장소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성관계는 결코 강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 지하계단으로 내려가서“여기서 어떻게 하냐”라고 피의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는 “모텔이 안보이니 내려갈까?” 라며 사건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 장소에서 성관계를 갖길 원하지 않았다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건 장소까지 계단으로 내려와서“여기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건 장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통하여 강간한 것이라면, 피의자에게“여기서 어떻게 하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관계에 동의하였기에, 피의자가 사건 장소를 벗어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장소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번호 줄 테니 연락해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콘돔을 사러 다녀올 때까지 피해자가 굳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봐도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전, 친구들로부터 콘돔을 구입할 비용 등을 빌리러 사건 장소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 두고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피해자가 사건 장소를 벗어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굳이 피의자를 기다렸으며 피의자가 돌아오자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가슴을 만지는 등 수위 높은 스킨쉽을 재개하였음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또한 사건 장소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기에 피의자를 기다렸던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든 이 사건 성관계를 강간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꾸며낸 부자연스러운 진술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사건 클럽과 사건 장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클럽에서 나와 사건 장소에 들어갔던 장면과 잠시 뒤 피의자 혼자 사건 장소를 떠나는 장면, 이후 피의자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뿌리치고 달려나간 장면까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피의자와 함께 사건 클럽에 방문하였던 일행들은 피의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종합하면, 위 CCTV상 녹화된 장면들과 사실확인서들은 피의자의 진술과 모든 면에서 모순 없이 들어맞으며, 따라서 피의자 진술이 사실임을 정확하게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피의자는 결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억지로 상황을 연출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움직임을 느꼈거나, 휴대전화로부터 나오는 빛을 인지하고 이를 불법 촬영으로 오인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는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들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갤러리를 빠짐없이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본인이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며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한 결과, 아무런 불법 촬영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실제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라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과 상당부분 어긋나고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모순되어서 결국 의뢰인 A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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