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의뢰인
(1)피의자는 고소인과 같이 귀가하고자 번호 불상의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후 손으로 피의자의 왼쪽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고소인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꽉 잡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호텔 정문 앞 테라스에서 나랑 사귀자며 두 손으로 고소인의 양 어깨를 잡고 고소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춘 후 이를 뿌리치는 고소인을 손으로 잡아당겨 고소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고소인의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습니다. (3)피의자는 주소불상의 아파트에서 2층에 있는 고소인의 방에 들어와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왼손으로 고소이의 오른 손목을 잡고 1층에 있는 부엌으로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가 강제추행 하였습니다.(강제추행)
(4)피의자는 고소인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강제추행치상)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본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고 본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므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등 자료를 바탕으로 양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 바,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참고인 등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여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본건 혐의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4회에 걸친 강제추행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후군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지만 피의자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후군의 원인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소인은 본건 증거자료로 정신과의원에서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라는 병명의 진단서 및 위 의원에 내원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마지막 추행행위 일시로부터 약 1년 8개월 경과 후 진단을 받아 역시 본건 상해의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치상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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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강제추행치상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