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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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거녀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됨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동거하게 되었고 1달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무릎으로 누르고 왼 팔로 피해자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피의자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한 뒤 그 다음날 아침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뒤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의자가 제지하며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기에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내 몸 상태가 안보이냐? 내 얼굴 좀 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의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찢은 뒤 간음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평소 그랬던 것처럼 싸우고 나서 화해의 의미로 자신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계속 요구하자 ‘알겠어, 너 알아서해’라고 말하여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의자와 심하게 다툰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위 귀가 저지 내지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피해자는 경찰에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강간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상해 및 명예훼손, 감금 피해에 대하여만 진술하였고, 피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의자가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시에도 피해자는 ‘평소 아침에 자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시 피의자가 제 다리를 벌리려 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너 알아서 하라며 다리를 벌려준 것이지 진심으로 동의한 것으로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죄에서 말하는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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