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우리 앞으로 일할 건데 괜찮지?” “조용히 해”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직후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침대 위 피의자의 옆에 눕는 등,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피해자가 먼저 깨어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의자, 피해자가 함께 술을 사러 가고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특별히 부축을 필요로 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녹취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항의하자 피의자는 니가 싫어하는지 몰랐고 조용히 하라고만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도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티를 안내는 편이며 만취시 집에 도착하여 잠드는 것이 술버릇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쟁점
고소인의 경우 말도 하고 걷고 담배도 피는 모습이 확인되어 신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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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