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작업당한 의뢰인, 강간상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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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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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작업당한 의뢰인, 강간상해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 와이프로부터 작업을 당함

피의자는 와인바에서 고소인과 마시는 와인에 불상의 약물을 섞어 고소인이 이를 마시게 한 다음 피의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위 약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고소인의 남편은 오랜 인연을 맺어온 동료이자 사업파트너였는데 고소인은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수차례 먼저 연락하여 단 둘이 만남을 요청하였고 사건 당일날도 고소인이 식사를 제안하여 식당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두 사람은 와인바에서 나왔고 고소인의 먼저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걷기 시작했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위해 숙취해소 음료를 구매하고 이를 마시게 한 다음, 택시에 태워서 보내려고 하자 고소인은 피의자 집에서 조금만 쉬었다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전에도 고소인이 혼자서 피의자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집에서 TV를 시청중이던 피의자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고 발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성기를 건드리기 시작하였고 피의자는 두 차례 고소인의 다리를 밀쳐 냈으나 고소인은 다시 발로 피의자의 성기를 건드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은 피의자가 약물을 사용하여 자신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가 고소인을 위해 숙취해소 음료를 구매하여 마시게 한 점, 11층에 위치한 피의자의 집까지 고소인이 직접 올라간 점, 성관계를 한 이후 고소인이 직접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피의자가 고소인이 탑승한 택시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등 고소인의 안전한 귀가를 배려한 점 등의 정황은 고소인의 약물강간 주장과 양립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경찰단계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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