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의 법적 쟁점과 신체부위 촬영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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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의 법적 쟁점과 신체부위 촬영의 뜻 

민경철 변호사

불법촬영 범죄는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범위와 ‘촬영 행위’의 정의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과 무관한 사진이라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촬영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 신체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강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근접 촬영한 사례에서는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였으나, 몸 전체를 풀 샷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례에서는 “전신을 촬영하였으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된 반면,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경우에는 “허벅지가 부각되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는 등이었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여학생들의 발 사진만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A는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 6명의 발을 36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해외 성인사이트의 특정 카테고리에 게시한 혐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발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A는 “발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수사 과정에서 ‘발 부위에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과, 촬영된 영상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모인 성인사이트의 ‘발’ 관련 카테고리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발 역시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촬영의 개념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촬영 대상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영상통화 화면이나 화상채팅 화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하며, 단순히 화면 속 영상을 저장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미수에 그친 것인지, 혹은 범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촬영’이란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수범으로 처벌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착수 시점은 촬영 대상이 특정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에게 맞추거나 초점을 조정하는 등 실제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개시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다가 촬영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이는 단순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이나 화장실 칸 밑으로 들이미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촬영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촬영된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촬영된 영상은 사용자가 저장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기기 내 주기억장치(RAM) 등에 임시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영상이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촬영이 진행된 것이므로 기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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