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투자금의 보증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투자 손해액 3,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직접적인 불법행위 내지는 투자처와의 공동불법행위로써 원고에게 입게 한 투자금 손해액 3,1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윤형동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이에 윤형동 변호사는
① 의뢰인은 원고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책임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며
② 피고 역시 원고와 같은 투자자이며, 원고 스스로의 투자의향에 따라 투자처에 투자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주었을 뿐이며 또한
③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제3자의 계좌로 전송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전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1년여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의 변론기일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성실히 반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의 계좌에서 수차례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진 내역은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고청구 기각]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b0872702c875908015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