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0000. 0. 00. 00:00경 00시 00에 있는 00에서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홀로 잠이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는 등 의뢰인은 강간피해를 호소하며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며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합의하게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형동 변호사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나 ①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의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을 하며 간음에 이르렀고, ② 방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는 등 강간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수령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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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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