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0000년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산이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호감을 산 다음 의뢰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의뢰인에게는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수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윤형동 변호사에게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론방향
의뢰인이 평생에 모은 재산을 수년간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속아 금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많은 금전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고소사실을 구성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고소장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1년 이상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3차례 이상의 고소인 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피고소인의 사기 피해가 일부 인정되어 일부 공소시효를 도과하고 금전거래내역이 불문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소인이 불구속 기소되어 의뢰인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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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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