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 부동산의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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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부동산의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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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부동산의 상속 문제 

유지은 변호사

합유(合有)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개 민법의 조합재산,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 신탁 재산 등이 있는데요,

만일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합유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상속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합유등기 부동산의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유등기와 공유등기의 차이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는 형태이고 합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될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해두는 것을 공유등기라고 합니다.

공유등기가 되면 그 지분도 등기해야 하는데, 이때 각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합유등기는 보통 부동산의 공동투자나 선산 관리 등과 같이 인적 결합체의 공동체성이 중시되는 경우 이루어지는데,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되, 공유 등기와 달리 그 지분은 등기하지 않으며, 각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 분할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유등기 부동산의 상속인 승계문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합유등기는 합유지분이 등기되지않고 합유자간 동의없이 지분 처분을 막기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합의자의 상속인이 그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합유 등기 부동산은 나머지 합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합유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당사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합유자간 합의 또는 계약서상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한다는 약정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배우자와 합유관계 부동산 전혼자녀는 상속요구할 수 없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가 된 재혼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 되고, 이혼 전 낳은 망인의 자녀 역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망인이 남긴 부동산이 재혼 배우자와 합유등기가 되어있다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은 재혼 배우자의 단독 소유가 되며, 합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합유등기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법정상속분만큼 분할해 나눌 수 있는데요,

재혼배우자가 합유부동산을 단독 등기한 후 망인의 몫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전혼자녀 상속분만큼 정산해줘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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